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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(DC제도)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
작성자 권오규
작성일자 2024-11-04
조회수 562

[DC제도] 퇴직연금 가입자 교육 실시 안내문



안녕하세요. 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입니다.

2024년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자료를 첨부하오니 퇴직 연금 제도에 관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


*참고 : 가입자교육 법조항 안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 32조 2항

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 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

제32조의2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)

법 제32조제2항 전단에 따른 가입자 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

1.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: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. 다만,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

가.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

나.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

다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



2.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: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


3.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: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





 

첨부파일
24년도 퇴직연금DC.DB 가입자교육자료-압축됨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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